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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시험'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 최대 30% 감면

일일권 30%·정기권 15% 감면…유효 기간 2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9-22 11:15 송고
서울 도심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거치돼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도심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거치돼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과 요금 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시 자동 할인 적용된다.

6~7월 인증제 합격자는 8월부터 감면이 소급 적용된다.

시는 지난 6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저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했다.

자전거 인증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 대상, 교육방식 분리 등 방안을 마련해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시행한다.

대면이 필수적인 인증제는 사람간 1.5m 이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간이 확보된 장소(강서·마포)에서 시행하거나, 응시인원을 팀별로 나눠 시간차 진행(송파)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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