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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이라 허가해줬더니…성범죄 40대 남성 전자발찌 해제 후 출국

귀국 예정일 지나 인터폴 수배…출국 전 5000여 만원 빼앗기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21-09-17 22:5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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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출국 후 돌아오지 않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출국 전 강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천안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46)가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두바이로 출국했다.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미리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돼 있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다.
A씨는 출국 직전 지인을 위협해 5000만 원을 빼앗았지만 범행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전자발찌를 해제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 

A씨는 당초 이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 검거 즉시 국내로 송환, 조사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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