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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유흥시설'도 형사처벌…고시 개정 적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9-17 21:08 송고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뉴스1 © News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뉴스1 © News

서울시가 무허가 유흥시설 이용객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를 개정해 집합금지 대상에 유흥시설 형태로 영업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도 포함했다.

이전까지는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형사처벌 대신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이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면서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 이용객에게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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