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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청원' 10만명 심사조건 달성…재수사 가능할까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09-17 16:11 송고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센터 인근에서 열린 故 손정민 씨 사망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故 손정민 씨 사건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센터 인근에서 열린 故 손정민 씨 사망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故 손정민 씨 사건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에 대한 공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심사 조건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고(故)손정민군 사건 폐쇄회로(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 지난 12일 심사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 해당 청원에 대해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하 반진사)은 성명서를 통해 "故 손정민 사건이 국회청원 10만 명 달성할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니 CCTV 공개와 과학적인 재수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이고, 앞선 청와대 청원에서도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답변된 내용이 의혹만으로 다시 수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번 청원을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치권에서 재수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말 손정민 씨의 부친을 만나 후 자신의 SNS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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