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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전충남본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기한 6개월 연장

2022년 3월 31일까지…소상공인 3억·중소기업 5억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2021-09-17 15:54 송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전경. © News1 김기태 기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전경. © News1 김기태 기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대출기한을 2022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지역 서비스업·제조업·농림어업 및 건설업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입사업자, 소상공인, 중소업체다. 단,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및 무도장,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대환 지원이다.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실적의 50% 이내 금액을 취급 은행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영업자 및 저신용기업(신용등급 6~10등급)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실적의 100% 이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3억원·중소기업 5억원이다.

지원기간 및 대출기간은 오는 10월1일~2022년 3월31일까지며, 대출금리는 연 0.25%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금융지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피해 상황 및 은행의 대출취급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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