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네이버·쿠팡 등에서 4년간 16.7만건 불법식품 유통…"책임 강화해야"

전체 위반 3분의1 네이버에서…쿠팡도 위반건수 90배 가량 급증
이종성 "플랫폼 사업자, 이익만 챙길게 아니라 피해예방 직접 나서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09-17 16:12 송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료품 쇼핑이 급증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를 통한 불법식품 유통도 상당하다. 지난 4년간 불법유통 사례가 16만7404건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온라인 판매플랫폼별 식품판매 관련 법령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만9595건 △2019년 6만910건△2020년 4만4923건 △2021년 상반기 1만1976건이 발생했다.

온라인플랫폼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위반 건수 16만7040건 중 네이버가 6만2216건으로 전체 37.1%의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네이버가 전체 위반 건수의 42%, 2021년 상반기에는 67.2%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소셜커머스 기반 신규 플랫폼의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쿠팡을 통한 식품 유통 위반 사례는 57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5065건으로 90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것과 비례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위메프는 △2018년 115건 △2019년 854건 △2020년 1369건, 티몬은 △2018년 66건 △2019년 270건 △2020년 426건의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을 막고 있지만 매일 수백만건에 달하는 온라인 거래를 모두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얻는 플랫폼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