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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조카 무차별 폭행 살해' 혐의 부인…외삼촌 부부 징역 25년(종합)

法 "학대·살해죄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책임 회피"
부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점 부끄러움 없다" 최후 진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9-17 15:0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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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온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와 B씨(32·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다수의 학대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 정황, 이웃 증언 등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다.

A씨 등은 피해 아동의 신체 전반에서 발견된 상처와 다발성 갈비뼈 골절상, 엉덩이 궤사 등 상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 모서리에 부딪쳐 발생하는 등 학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원인도 학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근력을 가해 발생한 것으로 학대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로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의 상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체벌의 강도를 높여오다가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기야 엉덩이 궤사를 일으키고, 결국 숨지게 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성인 남성의 욕설 직후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우는 소리가 끊겨서 아이가 기절한 게 아닌가 의심했다"는 등의 이웃의 증언도 이들의 학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전반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상처와 피고인들간 나눈 SNS메시지 내용 등 증거조사 결과를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쳐 발생한 상처가 아닌, 수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학대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아동이 사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질병 없이 생활해 오다가,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한 지 4개월만에 숨졌고, 사망 전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면서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첫 공판부터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A씨는 최후진술에 이르러서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B씨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흔적이 발견되고도 범행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부에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형 사유를 언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양(6)을 마구 때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오던 중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6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그해 7월~8월초 C양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복부 골절 및 엉덩이 궤양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했다. 또 8월10~20일 함께 C양의 신체를 잡아 마구 흔들고 불상의 도구로 마구 때려 전신 멍과 우측 늑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해 8월22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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