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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러시아·베트남 접종완료자, 10월부터 다시 격리면제 적용

필리핀·남아공·미얀마 등 20개국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선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형진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1-09-17 14:53 송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는 10월부터 필리핀 등 20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더라도 2주간 격리 조치를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조치를 제외하는 20개국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제외하는 20개 국가는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잠비아, 지부티이다.

올해 9월까지는 가나와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36개국이 격리면제 제외 국가였다. 하지만 10월부터는 20개국으로 줄었다. 9월과 비교해 18개국이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빠졌고 2개국(잠비아, 지부티)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격리면제 적용을 받게 된 국가는 가나,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짐바브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등 18개국이다.
질병청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했더라도 해당 20개국에서 온 경우 격리 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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