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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베트남인 13명 검거…대부분 유학생

국내 자국인 유학생 상대 운영…200억대 불법 외환거래도
베트남 도주 공범 수배, 7명 구속…이용자 29명 불구속입건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9-15 11:09 송고 | 2021-09-15 11:28 최종수정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이트 운영 총책 A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SNS 게시글 (대전경찰청 제공) © 뉴스1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이트 운영 총책 A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SNS 게시글 (대전경찰청 제공) © 뉴스1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베트남 국적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사이트 운영진 13명을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SNS를 통해 사설 로또,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홍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 대부분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국민이 비교적 부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도박에 뛰어든 피해자들은 많게는 3000만 원 상당을 탕진해 가정 불화를 겪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자금 규모만 약 65억 원에 달하며,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등 약 200억 원이 같은 기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베트남 현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베트남 유학생, 이주 여성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로 도주한 30대 공범 B씨를 수배 중이다.

김재춘 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 무등록 외국한 업무를 포함한 국제범죄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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