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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자영업자 회복지원 체계적으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9-15 12:00 송고
14일 오전 오일장이 열린 경남 창원의 상남시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 뉴스1
14일 오전 오일장이 열린 경남 창원의 상남시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6~23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내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한다.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희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은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 증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실무인력 2명도 본부에 추가한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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