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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12년만에 완화(상보)

2~3인 중소형 오피스텔 민간 공급활성화 추진
'취득세 2배' 도심 오피스텔,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9-15 11:00 송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된 전용면적 84㎡A 내부(업체 제공) © 뉴스1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된 전용면적 84㎡A 내부(업체 제공) © 뉴스1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이 전용면적 85㎡에서 120㎡까지 허용된다. 2009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된 이후 12년만에 개선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을 맺은 오피스텔 건설사업엔 취득세 중과세율도 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도심에 부족한 주택물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바닥난방 설치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기준은 2004년 금지됐다가 2006년 전용 50㎡이하, 2009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됐지만 2~3인 가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업계에서도 앞서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 및 확장 불허 등으로 30㎡의 발코니 면적이 추가되는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중소형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11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발코니30㎡)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사업 자금 대출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율도 연 4.5%에서 3.5%로 낮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면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상황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축매입약정 물량 중 30%가 오피스텔인 점을 고려해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은 올해와 내년 매입약정분에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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