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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거치기간 부여·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 내실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9-15 08:30 송고 | 2021-09-15 08:36 최종수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세 번째 연장됐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고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올해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문제를 놓고 의견 수렴을 해왔던 고 위원장은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연장의 배경으로는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도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환 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게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이 경감할 수 있게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기관이 상환 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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