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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할아버지 도와주세요"…초등학생들의 손편지

남양주 초등학생 11명, 대선 후보 21명에게 '규제 개선' 편지 띄워
상수원보호구역 등 46년째 중첩규제에 짓눌린 조안면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9-15 05:01 송고 | 2021-09-15 08:07 최종수정
남양주 조안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편지 © 뉴스1
남양주 조안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편지 © 뉴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통받는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지역 어린이들이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소망 편지'를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조안초등학교 학생 11명이 총 47통의 편지를 써서 내년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 21명에게 발송했다.
어린이들은 (초성 순으로)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등 후보 4명에게 각 3통씩 가장 많은 손편지를 보냈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1~2통씩 보냈다.

조안초 4학년 박모양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멀리 병원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약국과 병원이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송촌초 3학년 정모양은 "5년 전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단속 당해 문을 닫았습니다. 집 근처에 짜장면집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유독 조안면만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고 호소했다.
소망 편지를 쓴 아이의 아빠 A씨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대권 후보자들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안면은 북한강 수변구역 일대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6년간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삼봉리, 송촌리, 진중리, 송촌리, 조안리, 능내리 일대 수변구역은 중첩규제 대상지역이다. 이곳의 규제지역 일대는 원칙적으로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고 자리잡을 경우 불법이다.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일원 158.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중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 조안면이다. 조안면의 면적은 50.7㎢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 42.4㎢, 개발제한구역은 41.5㎢로 각각 면 전체의 83.6%, 81.8%를 차지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셈인데 나머지 12.2%의 면적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중첩규제로 인해 조안면 송촌리와 일부 마을은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이주자금 마련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 수백명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본안심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조안면 주민들이 낡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 뉴스1
지난해 11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조안면 주민들이 낡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 뉴스1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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