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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짧으면 승진 어렵게 근무평점 조작"…전남교육청 인사비위 적발

인사담당자 3명,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며 근무평점 임의 변경
특정인 근무평점 올려 승진후보 순위 상향…본청 근무자 우대 명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9-14 16:13 송고 | 2021-09-14 17:00 최종수정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전남도교육청 제공) 2020.11.25/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전남도교육청 제공) 2020.11.25/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소속 일반직 7급 직원 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근무성적평정점을 재산정하거나 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29일~4월23일 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작년 1월30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근평위원회)에서 일반직 7급 공무원의 2019년 하반기 근평점을 심사·확정했다.

하지만 인사업무 담당자 3명은 본청 근무자 우대를 명분으로 A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위원회 재개최도 없이 A씨의 근평점 69.4점을 70점으로 변경, 평정단위서열을 종전 4위에서 3위로 상향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재직기간이 짧은 저경력자 B씨를 포함한 5명이 승진 가능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로 올라오자 '저경력자가 승진한다면 인사운영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 B씨의 2017년 상반기 근평점을 69점에서 42.9점으로 변경하는 등 이들 5명의 이전 근평점을 조작해 순위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승진임용 대상자가 승진임용되지 못하거나 저경력자가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등 승진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전남교육감에게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B씨의 근평점을 변경한 다른 담당자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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