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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령 아닌 사람이에요” 학교 행정실 공무원 숙원 해결

전북도립학교 설치조례 통과…‘전국 최초’ 행정실 설치 법적 근거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1-09-14 15:43 송고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전 쏘아올린 '행정실 법제화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전 쏘아올린 '행정실 법제화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1

“유령에서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를 담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가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처음 꺼낸 말이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 직원은 “법적인 미비로 인해 존재감 없이 차별을 감내했던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면서 “이제서야 유령신세를 벗어나게 됐다.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전 쏘아올린 '행정실 법제화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전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4조)’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정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학교 행정실은 그 동안 조직(실)에 대한 존재 근거 없이 사무를 처리해왔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기구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학교는 빠져있다. 학교설립의 근거가 자치법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법에도 행정실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결국 법적 근거를 갖춘 학교라는 기관(기구)에서 근거 없는 조직을 두고 운영해온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관리자에 의해 학교내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내왔다는 게 전북교육청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10년 전 도내 모 학교에서 행정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전공노 교육청본부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했고, 지난 2011년부터 국회에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행정실 법제화 조례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지난 10년 간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주용 전북교육청지부장은 “조례에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는 9글자를 추가하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는 행정실 공무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주체’이면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아 온 지방공무원을 위한 노동인권적 토대를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지부는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더욱더 완성시키는 한편, 협력하고 공생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실 법제화’ 국회입법 투쟁에도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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