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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00곳씩 문 닫는다…영업제한 철폐하고 온전한 손실보상해야"

소상공인 단체 "죽음 내몰리는 비극 막아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9-14 10:50 송고 | 2021-09-14 11:33 최종수정
서울 명동거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명동거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할 것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것 △궁극적으로는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원 및 영업행태 제한도 역시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 △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정책자금 대출폭 확대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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