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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에 800만원 월세…평택 노래방 업주 '그냥 죽음' 아니었다

지난 7월 30대 차안 극단선택 사연 뒤늦게 알려져
유서 대신 지인들에 "이제는 쉬고 싶다" 마지막 말

(평택=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09-14 09:24 송고 | 2021-09-14 10:0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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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노래방 업주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 조치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극단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노래방 업주 A씨(30대)는 지난 7월2일 비전동에 위치한 노래방 인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를 남기지 않은 A씨의 극단선택 동기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짐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달 건물주에게 내야 하는 800만원의 임차료도 A씨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업정지 기간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경영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A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이제 쉬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세상을 등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애도와 함께 코로나19의 조기종식 등을 기원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프다. 자영업자들 희생이 너무 많다” “팬데믹에는 답이 없다. 빨리 종식이 되기를 빌 뿐이다” “정부에서도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 모두 힘내자” “안타까운 현실이다” “참고 조금만 더 견디자. 힘들지 않은 사람 없다” 등의 말을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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