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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엄벌을…"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유족 법정서 오열

제주지법, 3차 공판서 피해자 어머니·언니 증인신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09-13 18:31 송고 | 2021-09-13 18:41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경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언니와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증인석에 선 B씨의 언니는 약 한 시간에 걸쳐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답변했으나 끝내 오열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언니는 "동생의 꿈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뿐이었다"며 "병원은 처음부터 동생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동생이 숨만 쉬기 만을 바랐다. 그런데 동생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눈물을 흘렸다.

B씨의 언니는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생과 말다툼을 한 뒤에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자 마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면서 "부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뒤이어 눈물을 쏟으며 증인석에 선 B씨의 어머니 역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 한 번을 안 올 수 있느냐"며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 딸의 억울함만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전조사 등을 위해 11월4일 오후 3시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끝내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피고인은 라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차를 몰았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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