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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퀵서비스 오토바이, 연 평균 2회 이상 사고…"개인용의 15배"

2건중 1건이 신호위반…금·토 사고 많이 발생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09-12 11:01 송고
1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법규를 외면한 채 역주행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법규를 외면한 채 역주행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배달용 오토바이 중 배달 대행이나 퀵서비스 등 건당 대가를 받는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당 연간 2회 이상의 사고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용 오토바이보다 사고율이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식 트렌드 변화로 배달용 오토바이의 운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2일 삼성화재에 접수된 이륜차 용도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가입대수 대비 사고 건수 비율)이 212.9%를 기록했다. 한 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는 셈이다. 비유상운송 이륜차 사고율(30.2%)보다 7배 높은 수준이다.

유상운송은 배달 대행업체·퀵서비스와 같이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건당 대가를 받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상운송은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배달만을 목적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31.0%)에 비해서도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14.5%)보다는 1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 10건 중 4건(38.1%)이 과속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앞 차량과의 추돌사고였다.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의 충돌사고도 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차로 내 사고도 24.2%가 발생했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 중 65.6%는 신호 위반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용 이륜차의 신호 위반 사고 점유율(45.6%)보다 1.5배 높은 것이다. 또한 5건 중 1건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도 9.8%였다.

배달용 유상운송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는 토요일(17.4%), 금요일(15.6%)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대인 오후 6~8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요일 오후 7시~8시 사이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배달 앱 이용 증가세가 지속돼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교차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등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과 난폭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계도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용 책임 연구원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행 상황을 이륜차 운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 확대 등의 다각적인 운전자 책임 의식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최소 운전 경력 및 사전 안전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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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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