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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칼날도 잡는다"…동학개미, 카카오·네이버 쓸어담았다

3일간 카카오 1조·네이버 4900억 폭풍 매수…개인 순매수 1·2위
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에 빅테크 급락…외국인은 조단위 매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1-09-12 05:50 송고 | 2021-09-12 16:48 최종수정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일대비 2.76% 오른 41만원, 카카오는 전일대비 1.17% 오른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일대비 2.76% 오른 41만원, 카카오는 전일대비 1.17% 오른 1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증시의 대표적인 격언이다. 급락장에서는 함부로 추매하지 말고 관망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방침에 따라 최근 급락한 카카오와 네이버를 쓸어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폭탄을 던진 외국인투자자와는 달리 두 빅테크 주가의 급락을 저가매수 기회로 본 것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카카오를 760만주, 1조411억원 규모로 폭풍 순매수했다. 네이버는 119만주, 4906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3일간 코스피 전체 종목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가 카카오, 2위가 네이버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카카오를 7498억원, 네이버를 3133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 쏟아져나온 외국인 투매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낸 셈이다. 

외국인이 3일동안 카카오와 네이버를 팔아치운 이유는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융플랫폼(핀테크) 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의 현행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 판매'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강조해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플랫폼(빅테크)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규제차익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이슈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규제 우려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카카오가 16.6%, 네이버가 10.2% 하락했고 양사 시가총액은 합산 19조원 증발했다. 

이들 주가가 규제 공포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보니 전문가들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업종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아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하지만 동학개미들의 판단은 달랐다. 주가가 급락했던 이틀간 개인은 카카오 8979억원, 네이버 480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같은 매수세는 10일까지 이어져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의 반등까지 이끌어냈다. 

동학개미의 판단을 입증하듯 이번 하락이 다소 과도하며 '저점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면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레버리지 강화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CLSA도 "확인 결과, 금융당국의 발표가 오히려 향후 지침을 명확하게 해 점진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네이버 56만2000원, 카카오 19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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