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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로 68건 서비스 상용화…누적 매출 429억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9-09 18:49 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등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등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68건의 서비스가 상용화됐으며, 누적 매출액이 429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 중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이들의 누적 매출액은 429억원, 고용 창출은 881명, 투자 유치는 519억원을 달성했다.

규제 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올해 법령 정비가 완료된 과제는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6건)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1건) △VR 모션 시뮬레이터(1건) △택시 동승 서비스(3건)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1건) △GPS기반 앱미터기(8건) △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4건) 등 총 24건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 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3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3건을 지정하며 관련 심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6월에는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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