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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개최…'전기차 무선충전' 등 13건 논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9-09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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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9일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등 1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딜라이브·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등이 심의 대상이다.

한편,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3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3건을 지정하며 관련 심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6월에는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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