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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상품 팔려면 금융당국 등록해야…"광고 아닌 중개·판매"

이달 24일 이후엔 금소법 대상, 등록해야
금융상품 비교·추천, 보험상담 서비스 등 대상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09-07 17:5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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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광고와 중개에 경계에 있던 금융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에도 금융당국이 메스를 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진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금융플랫폼들은 이같은 서비스가 단순히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일뿐이라고 항변해 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내 '투자'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엄연한 '중개' 활동으로 본 것이다. 같은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와 연금, 저축보험 등 금융상품 역시 중개로 봤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다.

금융플랫폼 내에서 보험이나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는 구조가 단순한 만큼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플랫폼에서 보험상담을 의뢰할 경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등록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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