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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능력 갖춘 독신 남녀,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종합)

법무부, 법 개정 추진…부부만 가능한 제도 개선
"혼자여도 충분히 양육 잘할 수 있다면 허가"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9-06 16:25 송고 | 2021-09-06 16:36 최종수정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무부가 독신자도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스크 포스) 회의를 갖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3년 독신자 가정이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독신자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사공일가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입양허가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의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독신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독신자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환경이 나빠도 무조건 양육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자지만 충분히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이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한편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외에도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과,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는데 초점이 있고,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한정되어 있다"며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은 고통을 떠나 정서적 유대가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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