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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폐지·소득 기준 완화…3년 새 근로장려금 3.3조 늘었다

2020년 귀속 5조1342억원 지급…3년 전보다 2.8배 증가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소득-지급 시차도 164일 단축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9-05 12:00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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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급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덕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지급액은 5조1342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액은 3조3044억원(+180.6%) 증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은 폐지됐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도 완화됐다.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재산 기준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최대지급액 역시 많아졌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자녀장려금도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추이. (국세청 제공) © 뉴스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추이. (국세청 제공) © 뉴스1

지급 기간도 빨라졌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한 영향이다.

반기지급은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9월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반기지급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크게 줄었다.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된 2019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시차를 살펴보면, 정기지급 완료일과 비교해 반기지급은 평균 164일 빨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지급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2019년 귀속)의 경우 법정기한보다 34일 앞당겼으며, 올해(2020년 귀속)도 35일을 앞당겨 지급했다.

아울러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일일 송금 건수를 기존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귀속분은 올해 처음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홍보와 온라인매체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안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늘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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