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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포기각서, 본사 강요 아닌 택배노조 괴롭힘 때문…고인 욕되게 마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기자회견 반박
"노조원들이 '택배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 괴롭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9-03 14:19 송고 | 2021-09-03 14:36 최종수정
CJ대한통운 김포A터미널에 마련된 김포장기대리점장 고(故) 이모씨(40)의 추모 분향소에 조화가 늘어서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제공) © 뉴스1
CJ대한통운 김포A터미널에 마련된 김포장기대리점장 고(故) 이모씨(40)의 추모 분향소에 조화가 늘어서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제공) © 뉴스1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장 이모씨가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관할구역 분할을 위한 절차라는 증언이 나왔다. 

CJ대한통운 본사가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이씨의 분할대리점 영업권을 앗아간 것이 죽음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택배노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3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조가 너무 괴롭혀서 (대리점 운영을) 힘들어서 못할 상황이 됐다. 그래서 (대리점 관할 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적은 인원으로 가면 힘이 덜 들 것 같으니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며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는 전날(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죽음과 관련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의 일부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지만 폭언·욕설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이씨의 분할대리점 영업권을 앗아간 것이 죽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전국 택배노조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전국 택배노조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그러나 연합회는 '대리점 포기각서' 제출이 대리점 분구(관할구역 분할)를 위한 절차 중 하나였을 뿐, 죽음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 포기각서'의 정식 명칭은 '집배구역 반환 확인서'다. 대리점이 책임배송 구역 관련 위·수탁 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 즉 배송구역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해당 서류를 지점장이 지사에 제출하면, 차후 지사의 결정에 따라 배송구역을 다시 나눈 뒤 공개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사장에게 (분구 의사를) 이야기했더니, 서류를 내고 (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공개입찰을 하면 한쪽에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설명한 것을 가지고 본사가 (구역 포기를) 강요했다는 식으로 노조가 녹취록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대리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뒤 CJ대한통운이 이 지역을 분구하려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노조의 집단적인 배송 거부, 이씨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어졌다. 이씨는 유서에 "노조에 가입하면 소장을 무너뜨리고 대리점을 흡수해서 파멸시킬 수 있어 뜬소문, 헛소문을 만들어 내며 점점 압박해 왔다"고 적었다.

김 회장 역시 "(이씨 휴대폰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에는 노조가 '절대 고인이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이야기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업종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괴롭힌 것들이 다 나와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공개한 유족 입장문 © 뉴스1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공개한 유족 입장문 © 뉴스1

지사장과 이씨의 관계 역시 매우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의 유서에도 '끝까지 내 옆에서 힘내라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지사장님, 소장님들, 날 끝까지 믿어 준 우리 팀내 비노조원들, 그리고 날 아껴준 형들, 동료들'이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김 회장은 또 "금전적인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됐다. 유서(내용)에 금전적인 문제가 한 톨이라도 있었나"라며 "(이씨가) 애견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자금 문제로 아파트를 팔았다. 그 돈으로 조합원들과 기사들에게 제 날짜에 수수료를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유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택배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상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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