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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7개월 만에 복직한 전주예술고 교사들…갈등 불씨는 여전

전북교육청, 학교재단에 회의록 요구…“제대로 된 복직 증명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1-09-01 14:31 송고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1일 해직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뉴스1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1일 해직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뉴스1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해고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서 ‘교사 복직’을 둘러싼 학교법인(성·안나 교육재단)과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법인이 제대로 된 복직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1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예술고 해직교사들이 이날 학교로 복귀했다. 해고된 지 7개월, 교원소청심사위가 “해고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출근한 교사들은 이날 실시된 수능모의고사 시험감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복직을 환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교단을 떠나야했던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이 9월1일자로 복직했다.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일 뿐, 학교의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복직을 시작으로 미뤄왔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사들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전주예술중·고 교사 해고 사태’는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성·안나 교육재단이 정상적인 복직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앞서 재단 측이 “해직교사를 9월1일 복직시키겠다. 다만 재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 2월28일까지는 무급휴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당시 재단은 “다만 전북교육청의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복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2학기 복직은 힘들지만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 복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무급휴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재단이 해직교사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법인 이사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사를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입장문만 교육청에 온 상태다”면서 “아직 완전한 복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재단측에 2차례 공문을 보내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복직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예술고등학교.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예술고등학교. © News1 유경석 기자

한편,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학교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적혀 있었다. 통보서를 받은 교사들은 결국 지난 2월말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해고된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들과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학교재단 측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다.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다. 이에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임금 체불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 모두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였다. 교사들이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최근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결정문에는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분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위법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성·안나 교육재단에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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