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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 문건 일부 공개하라"

'보수단체 지원 조치' 관련 내용도 공개…"군사보안 해당 안 돼"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건 등 8개 비공개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9-01 08:00 송고 | 2021-09-04 00:25 최종수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모의세력이 탄핵 심한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2019.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11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과거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1개 문건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재판부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문건은 △현 상황(탄핵 정국 당시)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이다.

3개 문건에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안보·보수단체의 등록 현황·활동 내용, 안보·보수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지원 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문건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됐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11개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문건은 2016년 11~12월경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던 시기에 작성된 문건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은 법정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알려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 도피 후 소재 불명인 상황이다.

실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따르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됐을 때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면 비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3개 문건은)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건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주장에 따른다면 재판과 수사와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돤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 해편에 따라 조직·기능 등을 축소해 새로 창설한 군 방첩기관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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