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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최순실의 '김영란법' 결단 존경"…與, 언론손배 '미적' 비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8-31 13:51 송고 | 2021-08-31 14:35 최종수정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여야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News1 오대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여야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31일, 최순실씨가 존경스럽게 느껴질 때가 다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겨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여권을 비꼬았다.

친정부 성향이라며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및 언론인들에 대한 청탁금지 및 공직자와 언론인들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였고, 여당은 152석으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임기 말도 아니었고, 역사가 오래된 언론사(레거시 언론)들이 박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언론인들을 포함시킨 것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이 이어졌는데도 김영란법을 처리했다"며 정권이 언론과 등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고도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는 "지금은 정 반대의 지형을 형성(레거시 언론과 갈등관계)하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언론사들의 허위보도, 조작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상한액을 올리는 법률안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진 검사는 "갑자기 최순O의 거국적 결단이 존경스러워진다"며 박근혜 정부 막후 실세 최순실씨를 소환했다. 여권의 일 처리가 최순실씨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인 셈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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