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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민단체 "실업급여 반복수급 최대 50% 삭감…안전망 강화 역행"

노동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삭감'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8-31 10:46 송고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청년·시민사회단체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적 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3회 수급 시 10%, 4회는 25%를 삭감하며 5회는 40%, 6회는 50%를 감액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대비해 신청 후 지급일까지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단체들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라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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