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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성적 학대로 '개선명령'받은 진주 요양원 '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법원 "신체 억제대 사용기록 부실만으론 인권침해로 볼 수 없어"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8-30 14:52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진주의 한 요양원이 ‘개선명령’을 두고 진주시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가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진주시내 한 노인요양시설인 A요양원이 제기한 개선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1차) 처분을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A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날 진주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요양원에서 비응급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9일 요양원에 개선명령(1차) 처분 예정임을 통지했다. 행정처분은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폐쇄로 이어진다.

학대는 양쪽 손목을 침대 사이드 레일에 묶는 등 ‘신체적 학대 1건’과 기저귀 사용 시 가림막 미설치 등 ‘성적 학대 1건’으로 확인된다.
이에 요양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요양원과 요양원 대표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번 행정소송에서 요양원 측에 손을 들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부득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점과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 전담 돌봄이 가능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내부의 별도 논의 및 대안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고, 신체 억제의 기초가 되는 자료 기록이 누락됐거나 부실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에는 “논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 억제대 사용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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