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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온플법·전상법 개정안 '우려 덩어리'…법적·경제적 효과 고려 필요"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08-26 17:59 송고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로고 (각 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로고 (각 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국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두 개정안 모두 법적·경제적 효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6일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법정책학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효과 분석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발의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에 계약서 교부를 강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과 소비자 간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발의안이다. 포털, 오픈마켓, 배달 앱, C2C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쇼핑 등 전자상거래업체 등 대부분이 대상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법안을 제정한 것이 우려된다"며 "법안 도입 및 개정 시 경제적 부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산업 이해와 연구를 통해 정책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거래시장, 거래수단, 비즈니스 모델(시스템의 이용료를 지급받으며 이익 창출)의 개념이 모두 포함돼야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피해규제의 효율성과 거대 플랫폼에 대한 대응으로 법을 제적하고, 일본은 자유로운 경쟁과 상호이해의 촉진을 목적으로 법 제정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율은 필요하지만, 외관책임의 플랫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플랫폼에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공간에 형성된 '거래시장'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문제"라며 "과감한 자율성 도입 및 소비자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서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위 소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의 붕괴를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은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입법예고안이 입법될 경우 플랫폼 비즈니스의 최대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오픈마켓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상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맞춤광고 감소로 인해 1조원~2조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와 책임 강화에 따른 비용은 124억7000만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산업파급효과로는 매출 감소로 인해 1조4000억원~2조8000억원의 총 생산 감소와 1만7000명~3만3000명의 취업 유발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중소 입점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입점업체들이 사업을 그만 두거나 신규 입점업체 진입이 어려워져 거래액은 13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생산 감소는 18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유발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는 수수료 인상 및 상품가격으로 전이돼 소비자 잉여는 1조1000억원~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행으로 타겟광고를 무기로한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지배력과 중요성 증가돼 국부 상실이 되고, 국내 플랫폼은 물론 국내 광고, 앱생태계, 중소상공인의 해외 종속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없이 '타겟 광고'와 '낮은 계약 비용'을 규제 아비트리지(arbitrage)로 활용한 전략이 등장하면 직구 수입 증가되고 이는 국내 소상공인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타 국과의 규제를 비교할 시,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특정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만 기업이 적용되고 있다"며 "플랫폼 스타트업은 영업이익 적자 및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기업이 상당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영역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오히려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규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입법까지 2년이라는 과정을 거쳐 개정이 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초 논의 후 입법까지 단 3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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