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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운영방식 법 위반 아니다"…변협, 즉각 반발(종합)

"소개 수수료 받는 '중개형 플랫폼' 아닌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단체 반발 "법무부, 변호사법 취지 고려하지 않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장호 기자 | 2021-08-24 16:32 송고 | 2021-08-25 08:06 최종수정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가 미국과 일본에서 변호사 광고형 법률 플랫폼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24일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다"면서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 대가만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며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사이에 수수료 분배가 이뤄지는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독점을 하게 되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공적인 성격이 강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기업이 만든 플랫폼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TF의 역할에 대해선 이 실장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과의 갈등, 기본 법령제도와 마찰이 생기며 규제로 작용한다"며 "TF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뿐 아니라 전반적인 리걸테크 관련 쟁점들을 연구·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단체나 로톡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간담회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며 "변호사단체와 개별 쟁점을 두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다. 리걸테크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전문가 상담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선 "중개형으로 보기 어렵다. 변호사 의뢰인 연결 대가가 아닌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정액을 지급했는지, 사전·사후에 지급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수임에 대해 소개·알선 등으로 금품 이익을 받고 있으니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로톡과 대화할 생각 없다"고 맞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표명을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부의 입장은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의 종속을 막는 변호사법의 취지, 독점성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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