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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 법제·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 토론회

데이터법정책학회·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개최
공정위 부위원장 "플랫폼 데이터집중·소비자 권리침해 우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8-24 14: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데이터가 디지털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자 필수적 생산요소가 되어가는 한편 데이터가 거대 플랫폼에 집중되며 경쟁저해 우려,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 소비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관련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데이터 집중이 신규 플랫폼 시장진입 장애 요인이 되거나,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플랫폼 입점사업자와 경쟁하는데 활용하는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공정위 역시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이 분야 경쟁·소비자 이슈에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부에선 '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를 주제로 선지원 광운대 교수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함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지식재산권·재산권 등 가치 간의 비례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민기 과학기술원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과 전환비용, 소비자후생, 경쟁촉진 효과 등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2부에선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주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윤수영 한국필립모리스 박사가 데이터 경제에서 약화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이슈에 대한 국내외 대응동향을 소개하고, 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방안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진행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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