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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합숙시키며 착취한 사이비 교주…여신도들은 "내 방으로"

"많이 배우면 천국 못가" 중학교도 못가게 하고 세뇌·성폭행
"돈 노려 모함" 주장, 도피하다 검거…징역 12년 불복해 상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8-23 06:00 송고 | 2021-08-23 07:52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이비 종교 교주로 활동하면서, 각지에 붓 제조공장 등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78)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전남 무주군의 한 공장에서 숙식하던 신도 B씨(24·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교회를 세워 자신을 신적 존재로 믿도록 수십년간 세뇌시킨 신도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B씨를 간음할 목적이었다.

어려서부터 A씨를 떠받드는 부모를 보고 자란 탓에, B씨는 “나를 위해 옷을 벗어달라”며 자신을 추행하는 A씨를 거부하지 못했다. B씨는 이후로도 수차례 더 A씨의 요구에 따라야 했다.

A씨는 B씨를 비롯해 수시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신도들을 불러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는데, 성기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 성폭행한 신도는 총 5명, 범행 횟수는 44회에 달한다.

A씨는 아직 학생이었던 신도들에게 “많이 배우면 나를 믿지 못하고, 배움이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게 했다.

B씨 역시 중학교를 중퇴한 뒤 A씨의 공장에서만 지내온 피해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A씨는 계속 자신의 공장에 합숙하며 일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예배를 명목으로 외출을 차단해 신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이런 탓에 A씨의 만행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결국 지난 2019년 종교시설을 뛰쳐나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해 약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붙잡힌 뒤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A씨는 “돈을 노리는 배후 인물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맹신해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 5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장기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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