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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일부터 한국 백신 접종 증명 '불인정'…美·日 등과 차별

도착 후 무조건 3주 격리…비자 없으면 가지도 못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08-19 22:43 송고 | 2021-08-20 00:07 최종수정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의 여권에 자가격리면제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의 여권에 자가격리면제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홍콩 정부가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홍콩 정부는 해외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콩 당국은 중국과 마카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선진 규제 기관 국가 36개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6개국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홍콩 입국사증(비자)을  갖고 있더라도 도착 후 3주 간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자가 없으면 홍콩 입국이 금지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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