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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할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B씨(87·여)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잘 때 쳐들어와서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씨의 팔을 붙잡아 끌고 등 부위를 때린 혐의다.
박 판사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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