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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컨설팅 실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8-18 11:23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한다. 대상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개사다.

금융당국은 18일부터 5일간 비대면(영상회의)을 통해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취급 종명은 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회사별 수입 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으로 설정됐다.

컨설팅에선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전에 교부된 보험업 허가제도·재무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보험업법과 관련 법령상 허가 요건·절차를 안내했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안내 등을 담았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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