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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드]동물등록 내장칩이 몸 안에서 돌아다닌다? "오해입니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이지원 디자이너 | 2021-08-25 13:32 송고


사람은 주민등록을 하고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한다. 등록 방법은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다. 내장형의 경우 마이크로칩(내장칩)을 삽입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일부 보호자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장형에 비해 분실과 파손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내장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동물등록에 대해 알아본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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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은 필수. 등록방법으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에 채우거나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내장칩의 경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이다. 지난 2009년 영국소동물수의사회는 내장칩으로 인한 질병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0.000015%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내장칩은 체내에 있기 때문에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내장칩에 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장칩이 몸 안에서 움직인다?

▶칩은 생체친화적인 바이오글라스라는 유리이며 표면은 움직이지 않게 처리돼 있다.

―내장칩이 배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목 뒤 피하에 놓는 칩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배변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내장칩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내장칩 삽입은 수술이 아니다. 주사처럼 한 대 맞으면 끝난다.

―내장칩이 인식이 안 된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동물병원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동물등록과 관련한 오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처음 키울 때만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안다. 하지만 주소, 연락처 등 보호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물병원 방문 또는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적발시 20만원이며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는 동물등록 방식에 포함되지 않지만 외출시 미착용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1차 기준)

서울시민은 올해 선착순으로 1만원만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동물병원을 검색한 뒤 반려견과 함께 예약 방문해서 등록하면 된다.

서울 외 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장칩을 지원하는 곳들이 있으니 확인하면 동물등록에 도움이 된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마당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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