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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르면 낮 12시10분부터 지급 시작(종합)

신청 시작 2시간만에 4500억 돌파…신청건수 16만건↑
매출감소·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133만개 업체 대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8-17 11:23 송고 | 2021-08-17 13:57 최종수정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 2시간 만에 지원금액이 4500억원을 돌파했다. 신청건수는 16만건을 넘어섰고 누적 접속건수도 144만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날 오전 10시 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낮 12시쯤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희망회복자금' 신청자는 16만4273명, 신청금액은 총 4527억원을 기록했다. 오전 10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빠르면 이날 낮 12시10분부터 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로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 63만3000개 등이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반기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8개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을 폭넓게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반기 매출감소 기준·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 '확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인 133만개가 포함돼,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먼저 반기 매출감소 기준이 8가지까지 다양해졌다.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직전 반기 대비 매출이 8가지 중 한 시기라도 감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2019~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 총 8가지 중 한 개만 해당하면 된다.

이때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국세청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 업종이 대상이었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로 늘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예산 편성 기준 72만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최대 지원금액이 상향됐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지원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사업자 1명이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매일 4번까지 지급…"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서울 시내의 한 집합금지 업종 영업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2021.8.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집합금지 업종 영업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2021.8.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는 당초 지급 개시 시점을 9월 초로 잡고 있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2주가량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지급 첫주인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급한다.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후 23일부터 27일까지, 9월6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두 차례 입금되고 9월13일 이후에는 하루 1회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상자에게는 17~1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은 이날 오전 8시에 열었다. 문의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홈페이지에는 다른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9월부터 서류확인 필요 사업체 지급

한편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자체가 발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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