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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어디서 어떻게 하나

희망회복자금.kr 신청, 휴대전화·공동인증서 준비해야
접수 후 5시간 이내 신속 지급…하루 4번 입금 예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8-17 06:06 송고 | 2021-08-17 09:37 최종수정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거리 뒷 골목.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거리 뒷 골목.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접수 후 2~5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이뤄진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들도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에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장·단기 구분기준은?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집합금지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영업제한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경영위기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경영위기업종은 중기부에서 공개한 <표>를 참고해달라.

-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이다. 이번엔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다음 혹은 주소란에 '희망회복자금.kr'을 치면 바로 연결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 홀짝제는 언제까지 운영?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때 준비 사항은?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 받아볼 수 있나?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하루 4번 지급을 통해 신속 지급한다. 단,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00:00~10:00에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5:00 신청한 경우에는 17:10 이체, 15:00~18:00 신청한 경우에는 20:00 이체, 18:00~00:00 신청한 경우에는 03:00에 입금이다.

8월 23일~27일과 9월 6일~9월 10일이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2번 지급한다. 16:00~10:00(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6:00 신청한 경우에는 18:10 이체될 예정이다. 9월 13일 이후에는 16시까지 접수된 것을 18:10에 하루에 한 번 이체한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천 만원까지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가능하다.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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