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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 권고, 복지부·국토부·노동부 모두 수용"

아동복지법 개정,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진학·취업·주거 다방면 지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8-12 15:01 송고 | 2021-08-12 15:05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열린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보호종료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정부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및 역할 등을 법령으로 규정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관계기관 협의로 공적주거지원 사업 확대 △생활기술교육 확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장기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권고 결정을 통지했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증진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8개 지자체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에 자립지원 인력 120명을 배치해 주기적 대면 면담, 주거 지원, 진로·취업 상담 등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와 자립정보 앱 통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심리지원 서비스 마련 △대학 진학시 사회적배려대상에 보호종료아동 선발 확대 △행복기숙사 입소 확대 등 이행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에 국토교통부는 "향후 3년간 공공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사례관리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25평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보호종료아동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받은 고용노동부는 "산하 기능대학인 폴리텍 현장실무인력 양성 모집시 보호종료아동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향후 계획들이 확실히 이행돼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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