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북한인권단체 "北 인권백서 발간 무산…통일부가 조사 불허"

통일부 "하나원 입소자 줄어 북한 인권 관련 조사 중복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1-08-09 16:47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대한 조사 금지 조치 탓에 올해 예정했던 북한 인권 관련 책자 2권 발간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9일 "작년까지 14년간 발간해 온 '북한인권백서'와 13년간 발간해 온 '북한종교자유백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겠다"며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원인"이란 입장을 내놨다.
NKDB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는 NKDB에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했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되기보다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NKDB는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며 "NKDB는 통일부에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하나원 탈북민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인권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탈북민이 줄어들면서 탈북민의 조사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NKDB와 조사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2곳"이라고 부연했다.

2003년 개소한 NKDB는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면서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등 책자를 발간해왔다.


somangcho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