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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도 등교…급식 땐 무조건 창문 열고 한칸 띄어 식사

급식 운영방법 보완…3단계일 경우 칸막이 설치 모든 자리 착석
3·4단계땐 대체식·간편식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일반식 전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8-09 14:30 송고 | 2021-08-09 15:28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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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2000명 이상인 4단계에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도 보완했다. 급식 전·후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하고 특히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발생한 학습·정서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4단계에도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방법도 보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더라도 한 칸 띄어앉기를 병행해야 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4단계 때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만 급식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초·중학교는 3분의 2, 고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 때도 식탁 칸막이 설치는 의무화된다. 대신 자리는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특히 급식 전·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추가됐다. 또 학생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일반식이 아니라 대체식이나 간편식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리나 배식, 식사 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 급식을 시작할 때는 대체식이나 간편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급식실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2~3주 해보면서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학교에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기존 급식 운영방법과 동일하다. 식탁에 칸막이가 없을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을 때는 모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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