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포장 뜯었다고 청약철회 제한? 구몬 등 학습지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7개 스마트학습지 약관심사…8개유형 시정
불리한 환불조항 삭제…서비스 제한시 사전통지 등 손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8-08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주요 학습지 업체들이 학습지나 태블릿PC 등 학습기기를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뜯은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7개 학습지업체의 스마트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학습지는 기존의 학습지와 태블릿PC 등 학습기기가 결합된 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사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포장박스와 상품 개봉 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현행법 취지상 내용물이 훼손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 청약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 포장개봉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하도록 하거나, 환불시 사은품은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한 부분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해지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되고, 환불 시 재화 등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을 들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달 특정일 해지처리, 모호한 사은품 반환기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만 구두·전화·팩스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스마트학습지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해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던 것은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시정했다.

고객 개별통지를 '공지 게시판 게시'로 갈음하는 조항에 대해선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하고, 고객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생긴 손실에 대해 사업자 책임 등을 묻지 않고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고쳤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생긴 손해, 사전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손봤다.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 소송시 고객 불편을 초래하게 만든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객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했다.

7개 업체는 심사과정에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개정을 마쳤고, 대교·천재교과서·교원구몬은 이달 중, 웅진씽크빅은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방식 변경 등이 필요해 10월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