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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PP퇴출 제도 시행…과기정통부, '이름만 PP' 58개 직권 등록 취소

과기부, 지난 2019년 제정된 PP 퇴출 제도 첫 시행
취소 대상 PP 상대로 청문 진행 후 등록 취소 진행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8-06 0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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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에 나섰다.

6일 과기정통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란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방송법과 지난해 6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현재 방송법 18조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만들어진 것과 실제 등록 취소로 이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프로그램 제작 능력도 없는 소위 '좀비 PP'들로 인해 전체 PP 수가 부풀려져 왔다.

일부 부실PP는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투자를 유치하는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번 등록 취소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49개 사업자, 58개 PP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 5월 해당 PP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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