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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확정…경영계 이의 '거부'

5일 관보 고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1-08-04 17:18 송고 | 2021-08-04 17:27 최종수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 3일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장관 명의로 관보에 확정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1% 올랐다. 시급 기준 9160원,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앞서 한국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3일 공동명의로 노동부장관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 제기서를 보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 제기서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의 제기는 법에 따라 주요 노사단체 대표가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표가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이 할 수 있다.

경제단체가 제기한 재심의 요청이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대로 5일 관보에 고시될 전망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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