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창원 거리두기 4단계 격상…16일까지 11일간(종합)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2021-08-04 16:02 송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창원시 제공) © 뉴스1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창원시 제공) © 뉴스1

경남 창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창원시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어제 62명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6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11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불편 또한 적지가 않으므로 정부가 정한 기준 단계 내에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코로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감염 유행 증가를 감소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더욱 더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온 창원 지역은 6일 0시부터 가장 강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 4명까지 허용하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며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일주일간 창원 지역감염자는 44명→41명→33명→30명→29명→30명→62명으로 하루 평균 38.4명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세가 이어져 시 방역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한편 창원에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 이후 4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4일 오후 1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709명이며, 완치 1139명, 치료 중 567명, 사망 3명으로 집계됐다.


vj377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