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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16일까지(2보)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2021-08-04 14:21 송고 | 2021-08-04 15:58 최종수정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일 지역 내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기 종식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시설 전방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뉴스1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일 지역 내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기 종식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시설 전방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뉴스1

경남 창원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6일 0시부터 16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김해와 함양, 함안에 이어 도내 4번째 4단계 격상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일반 음식점 등은 오후 10시부터 매장영업이 제한된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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