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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미성년 이용자 보호 위해 12세 미만 유료 결제 막겠다"

돌연 삭제된 中 매체 '온라인 게임은 마약' 기사…"정부 입장 대변하지 않기 때문"
텐센트 "미성년 이용자 보호 강화위해 새로운 조치 시행하겠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정은지 기자 | 2021-08-03 18:22 송고
텐센트가 미성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鹅厂黑板报 웨이보 갈무리) © 뉴스1
텐센트가 미성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鹅厂黑板报 웨이보 갈무리) © 뉴스1

중국 관영 언론이 3일 '온라인 게임'을 '마약'으로 비유하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했다가 돌연 기사를 삭제한 가운데, 중국 텐센트가 12세 미만 이용자의 유료결제(충전) 금지 조치 등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3일 텐센트 측은 "미성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왕자영요'(王者荣耀, 중국판 롤)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호 조치를 시범 적용하고 이를 점차 모든 게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경제참고보'는 이날 '정신적 아편(마약)'으로 수천억위안 규모의 산업이 성장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경제참고보는 중국 텐센트의 '왕자영요'를 거론했다.

경제참고보의 보도 이후 텐센트(홍콩증시) 주가는 10% 이상 주저앉았다. 텐센트가 투자한 국내 게임 업체 주가도 폭락하며 시장에 혼란을 안겼다. 해당 기사는 이날 오후 돌연 삭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기사가 삭제된 배경을 두고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삭제된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SCMP는 신화통신 측에 입장문을 요구했으나 신화통신은 응답하지 않았다.
논란이 가속되자 텐센트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텐센트 측은 "(텐센트는) 지난 2017년부터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다"며 "일 평균 580만개 계정에 대한 로그인·결제 제한 조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이용자 보호장치로 △두 가지 감소정책(双减) △두 가지 색출작업(双打) △세가지 제안(三倡议)을 제시했다.

먼저 텐센트는 중국 정부가 운영 중인 미성년자 게임 보호 정책보다 더욱 강력한 시간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1.5시간으로 제한된 평일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3시간으로 제한된 주말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감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료 결제도 금지하기로 했다.

텐센트는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성인용 게임을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링디엔순찰(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이용자를 순찰하는 정책)을 24시간 운영으로 바꾸고, 의심스러운 계정에 대해선 재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아가 성인용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이용자를 모두 단속하고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텐센트는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총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 적정연령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세 미만 미성년자가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업계에서 논의해보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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